정의 :::
지주간판 ->>정의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허가신고여부 및 허가기간 :::
허가(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이상인 간판)
신고(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미만인 간판)
3년 이내
::: 규격 :::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표시방법 :::
동일장소 또는 건물지부에 2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간판 추가가능.
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 장소, 건물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 안내하는 것 (주유소의 표지 등을 포함)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간판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고속국도 및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환경 정화 대상 지역의 가림간판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규격, 장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 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