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와인의 라벨은 술에 대한 표시를 규정한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등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는 것 외에 전국의 5 단체에서 구성하는 와인 표시 문제 검토 협의회
(일본 와이나리 협회, 야마나시현 와인 주조 조합, 나가노현 와인 협회, 야마가타현 과실주 주
조 조합, 도산 와인 간담회)가 정한 자주 기준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주 기준(일본 와인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쇼와 61해(1986년)에 제정한 것입니다만
제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적도 있어 이번에 소비자의 시점에서 국제 룰과의 정합성에도
배려한 새로운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개정은 헤세이 17해(2005년) 11월에 행해져 헤세이 18해(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
니다.
개정 후 자주 기준의 주된 내용은 이하대로 입니다.
1. 적용 범위
국내에서 소비되는 와인 가운데, 포도를 원료(전부 또는 일부)로 한 국산 와인.
2. 제조자명의 표시
메인 라벨 또는 어깨 라벨에 제조자명 또는 제조사명과 제조장명
(00주식회사, 00와이너리 등)을 표시한다.
3. 수입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했을 경우의 원료 표시
제조한 와인이 수입 원료(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와인인 경우에는
메인 라벨, 어깨 라벨 또는 뒷라벨에,
「국산 00」(00은, 과실의 명칭), 「수입 00」, 「국산 00과즙」, 「수입 00과즙」,
「수입 와인」의 용어에 의해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한다.
4. 국산 포도, 00산 포도 사용의 표시
국산 포도 또는 00산 포도 사용을 100 %사용하고 있을 때 표시할 수 있다.
「국산 포도100 %사용」또는「00산 포도100 %사용」이라고 하는 문언을 사용한다.
5. 산지의 표시
사용한 모든 과실이 국산 포도로 한편, 동일 산지의 포도를 7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
에 표시할 수 있다.
6. 품종의 표시
사용한 모든 과실이 포도로 한편, 동일 품종의 포도를 7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에 표
시할 수 있다. (두가지 품종 이상의 포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 두 품종의 합계
가 75 % 이상)
7. 연호의 표시
사용한 모든 과실이 국산 포도로 한편, 동일 수확년의 포도를 7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에 표시할 수 있다.
8. 특정 용어의 정의
이하의 용어를 표시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① 귀부와인, 귀부 ② 빙과와인, 아이스 와인
③ 클리오 엑스트라 쿠션 ④ 냉동 과즙 시코미
⑤ 슈르 리 ⑥ 한정 양조
⑦ 성, 드메이누 ⑧ 부동산
⑨ 원힐, 00원힐 ⑩ 무첨가
9. 설명 표시, 표시 금지사항, 표시상의 주의 사항
상품에 대한 설명 표시의 규정.국제협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용어, 오인을 부를 수도
있는 용어 등의 표시금지의 규정.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표시에 대한 표시상의 주
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10. 기준의 운영
이 자주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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