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수천만원 상당의 인삼을 몰래 캐 판매한 김모씨(4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께 청원군 박모씨(57)의 인삼밭에서 4년근 인삼 2000칸(7000만원 상당)을 몰래 캐 박모씨(38)에게 4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채 등을 빌려써 돈이 궁해지자 박씨에게 자신의 인삼밭이라고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수천만원 상당의 인삼을 몰래 캐 판매한 김모씨(46)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께 청원군 박모씨(57)의 인삼밭에서 4년근 인삼 2000칸(7000만원 상당)을 몰래 캐 박모씨(38)에게 4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채 등을 빌려써 돈이 궁해지자 박씨에게 자신의 인삼밭이라고 속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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