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마스크로 가려야만 하나>
도데체 위 기사를 쓴 기자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걸까?
혜진,예슬양 사건때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혼자사는 근처의 삼사십대 남자들이 용의자로 오른 적이 있다. 많은 수의 용의자 즉 피의자가 있었는데 그럼 그럴때마다 신문과 티비에 얼굴이 나와야 한단 말인가? 물론 이번 경우는 이미 자백이 있었다지만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의 축소,은폐가 문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법원의 형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절대 우선시 되야 한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형법의 원칙임을 감안한다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만약에 위의 형법상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10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서는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도 있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위의 누구나 피의자가 되고 결국에는 무고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주장,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후 무죄로 판정되어 진다면 어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져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군가는 차후에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나는 신창원이 출소해서 지금 내 눈앞에 온다고 해도 닮았다고 생각할 지언정 그가 신창원이리라 생각지는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TV를 떠들썩하게 한 이도 그럴진대, 세상에 차고 넘치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들 현상금 사냥꾼이 아닌 이상 후일 얼굴을 알아 볼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는 얼굴을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외국에서 그런다고 한국에선 인권적으로 좀 더 나은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의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이는 연좌제가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의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그 순간 부터는 같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시사 인에 용의자 정씨의 대학동기 와의 인터뷰가 나갔는데 그 댓글에는 정씨의 친구도 범죄자일 것이라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았다.
삼성특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훈장을 목에 걸고 나와 화제가 됐었다. 어떤 특검때는 조사 받는 이들이 검찰에 몰래 들어가고 뒷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자신이 떳떳이 카메라 플레쉬를 받든, 가리든 그것은 본인의 의지이지, 그 사람의 머리를 강제로 들어서 카메라 렌즈 앞에 갖다 놀 수는 없는 것이다.
위 기사를 썼던 기자가 기사 제목을 <범죄자 얼굴, 마스크로 가려야만 하나>라고 썼었다면 내 이성과는 관계없이 심적으로는 동의했었을 것이다. 비록 추천을 날리지는 못했을 지라도.
추. (2008.04.02 13:53) 우리나라엔 개인 개인의 인권의 중요성 보다는 범죄에 대한 증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죄짓지 않고 사실 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자팔찌 내지는 GPS가 달린 칩을 온 국민의 몸에 넣는다면 현재 있는 범죄의 거의 100%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도 내는 순간 있었던 차량 알아낼 수 있을 테고, 아동이 연락안되면 같이 이동하는 사람 찾으면 될테고, 살인사건이 있으면 마지막에 같이 있던 사람 찾으면 될테니까요. 언제부터 한국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빅브라더를 그리워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참 힘든 사회가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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